최근 5년간 사립대 장애인 의무고용률 1.9%…이수진 “부담금만 내고 고용 의지는 없어”

김주훈 기자
입력일 2023-04-20 09:47 수정일 2023-04-20 09:55 발행일 2023-04-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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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상위 10개 대학, 법정부담금 절반 이상 부담…고용 의무 이행할 의지 없어”
상위 10개 대학, ‘장애인고용부담금’ 2021년 총 930억원 부담…연세대 241억원 ‘1등’
이수진더민주의원(비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브릿지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립대학교 148곳의 평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정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내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하더라도 고용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20일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사립대학교 148개 법인의 평균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의무 고용률이 3,1%인 것을 감안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사업주(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미달 인원에 비례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낸 사립대학 중 상위 10곳은 2021년 기준 총 930억2200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부담금의 54%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5년(2017~2021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연세대학교로 241억원을 부담했다. 이는 전체 부담금(1천720억원)의 14%였다.

이어 △한림대 123억원 △한양대 91억원 △고려대 87억원 △건국대 66억원 △가톨릭대 64억원 △동국대 64억원 △울산대 57억원 △인제대 45억원 △인하대 40억원 등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이수진 의원은 “법정부담금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개 대학이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학의 고용률은 낮다”며 “법정부담금만 내고 고용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거나 법정부담금을 냄으로써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주훈 기자 jhki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