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부동산 규제 '찔끔 완화'론 안된다

채현주 기자
입력일 2022-09-07 14:08 수정일 2022-09-28 06:35 발행일 2022-09-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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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

정부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비상식적인 규제라는 논란이 일면서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소송까지 제기된 상태다.

그간 정부는 대출한도 확대가 자칫 부동산 시장을 다시 자극할지 모른다는 인식에 신중론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잇단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15억원 초과 대출 규제’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냉각을 막겠다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39건으로 역대급 거래 절벽현상을 보이고 있다. 8월은 이 보다 더 심각하다. 현재 신고 건수가 239건에 그치고 있다. 불가피하게 집을 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매입을 보류하고 관망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집값도 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선 15억원 규제 완화만으로는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로 제한돼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대출 규제만 완화한다면 그 영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난 8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만 제한된 LTV 상한을 80%로 완화했지만, 부동산 거래절벽을 막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 할 수 있겠다.

지금 같은 냉각기엔 비정상적인 규제는 시장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찔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찔끔’ 등과 같은 완화로는 시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녹여줄 탄력적인 규제 완화 정책이 시급할 때다.

채현주 건설부동산부 차장 183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