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은행 '이상 외환거래', 제대로 점검해야

김수환 기자
입력일 2022-08-24 14:04 수정일 2022-08-24 14:31 발행일 2022-08-25 19면
인쇄아이콘
ksh_120-150
금융증권부 김수환

은행들의 ‘이상 외환송금’ 사태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금감원의 현장검사 대상이 당초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으로 확대되면서, 5대 시중은행이 모두 검사 대상에 올랐다. '이상 외환송금' 액수도 최근까지 파악된 65억4000만달러(8조5400억 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들이 ‘단기적인 이익 추구를 위해 씨감자까지 삶아먹고 있다’고 질타했다. 씨감자는 감자농사를 짓기 위한 기초적인 씨앗 역할을 한다. 아무리 배가 고프더라도 건드려선 안 되는 것이다.

사실 외환거래로 인한 환전·송금수수료는 은행 입장에선 리스크가 없는 수익이었다. 거래에 대한 수수료이므로 바로 은행에 수익으로 잡힌다. 그러나 은행에는 외환거래법상 확인 의무, 자금세탁방지법상 고객확인 등이 요구된다. 금감원은 이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집중 점검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 자금세탁의 창구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절차들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들은 법인에 대한 실체 확인을 서류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국내 무역의 70%가 사전송금 방식인 상황에서 이상 외환송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자장사’와 횡령에 이어 이상 외환송금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총체적 난맥상을 보는 민심은 은행편이 아닌 것 같다. 이 원장의 ‘씨감자’ 발언에 대해 누리꾼들은 “100% 공감한다”, “응원하고 있어요”, “제대로 탈탈 털어주세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원장이 과거 윤석열 검찰 사단에서 금융·경제 전문 칼잡이로 이름이 높았던 만큼 이번에 불거진 외환거래 사태에서도 전문성을 드러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복현 전 부장검사를 금감원장에 낙점한 배경에도 금융권 ‘법치행정’을 구현하려는 윤심(尹心)이 있었던 만큼 은행과 고객, 언론은 사태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한다.

김수환 금융증권부 차장 ks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