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근절 안되나

안상준 기자
입력일 2022-07-27 14:13 수정일 2022-07-27 16:53 발행일 2022-07-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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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준 산업IT부 기자

국내 제약업계에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다. 바로 ‘불법 리베이트’다.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규제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고, 업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을 통해 공정거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악습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에도 불법 리베이트 소식이 들려왔다. 영일제약이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해 2016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개 광역시·도 21개 병·의원에 약 2억7000만원의 부당한 사례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영일제약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리베이트 금액 보전을 위한 높은 약가 책정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위법행위다.

더군다나 제약 산업은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존재하는 산업이자,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산업이다. 주기적으로 등장하는 불법 리베이트 소식은 업계 전반의 신뢰도 하락을 촉발할 뿐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약 주권’ 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제약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윤리경영에 기반 한 국민 신뢰 확보가 최우선이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부패의 악습을 끊기 위한 각 제약사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하던 악습에서 벗어나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

안상준 산업IT부 기자 ansan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