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루나 사태’ 긴급 동향 점검…‘디지털자산기본법’ 추진 가속화

안동이 기자
입력일 2022-05-15 10:57 수정일 2022-05-15 15:58 발행일 2022-05-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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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초구에 위치한 가상자산 플랫폼 빗썸의 고객센터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스테이블 코인 ‘테라’ 폭락 여파에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뒤흔들리자 금융당국이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섰다.

15일 가상화폐 업계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가상자산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루나 사태가 터진 뒤 긴급 동향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주요국들의 가상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제정 추이를 지켜보며 관련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이런 사태가 국내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에 제정한 뒤 2024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1일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마련하고 내년 법을 제정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루나와 테라는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 권도형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가상화폐로 테라는 미국 달러화 등 전통자산과 1대 1 가치 연동을 목표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며, 루나는 소각을 통해 테라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코인이다.

최근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지난달 119달러까지 올랐던 루나는 13일 0.01센트 수준까지 떨어지며 사실상 휴지조각이 됐다. 이에 OKX, 코인베이스, 고팍스, 업비트, 빗썸 등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루나와 테라에 대한 거래 중단 및 상장폐지를 결정한 상태다.

이번 루나 쇼크 사태로 코인 시장에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코인투자자들의 투자피해도 급증하고 있지만 당장 현실적인 대응책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테라 플랫폼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 및 감독할 권한이 없어 직접적인 조치를 할 수 없다. 가상자산 거래는 민간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정부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동이 기자 dyah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