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이륜차 소음 단속, 더 치밀해져야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2-03-21 14:37 수정일 2022-03-21 14:42 발행일 2022-03-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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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

배달 오토바이를 비롯한 이륜차 소음은 그간 일상의 고요를 깨우는 골칫거리였다. 늦은 새벽까지 이어지는 ‘부르릉’ 굉음에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지극히 개인의 시간을 망가뜨린다는 원성이 자자했다. 지난해 관련한 소음민원은 무려 2154건에 달했다.

환경부가 최근 내놓은 소음관리 체계 개편안은 이 같은 오토바이 소음 공해에 대한 대책으로 주목받았다. 개편안은 지난 30년 동안 유지됐던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제작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배기량 175cc 초과는 95dB. 배기량이 175cc 이하고 80cc를 초과할 경우 88dB, 배기량이 80cc 이하일 경우 86dB로 기존(현행) 105dB(운행)보다 강화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적용 예상되는 이번 개편안이 실제 적용되면, 오토바이의 소음 공해는 상당 부문 줄 것이란 기대감이 상당하다. 다만 염려되는 점도 있다. 개조 등을 통한 오토바이 소음에 대한 대처와 오토바이 단속이 쉽지 않은 환경 하에서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환경부는 ‘제작이륜차의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과 값’을 표시토록 의무화 해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증폭 구조변경 방지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오토바이 개조 욕망을 억누를 수 있을지는 물음표가 달린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 단속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정부는 이륜차 소음 발생을 억제키 위해 상시 소음단속시스템 도입 등 저소음 이륜차 관리 체계를 지원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의지가 단지 작심삼일에 머물지 않도록 보다 이륜차 소음 단속에 치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