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사전신청서 접수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2-11 17:03 수정일 2022-02-11 17:20 발행일 2022-02-11 99면
인쇄아이콘
금융위원회2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사전신청서를 오는 24일~25일 이틀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 데이터와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기관으로, 현재는 국세청,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등 4곳뿐이다. 지난달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 지정을 예비지정과 본지정, 두 단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예비지정 제도 운영 근거를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지난달 7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금융위는 신속한 추가 지정을 위해 예비지정 근거를 마련하기 전에 사전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