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지자체 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해보니…10곳 중 6곳 ‘허술’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2-01-25 14:24 수정일 2022-04-27 15:21 발행일 2022-0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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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지자체에 시정명령…하반기엔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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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청사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부적정 설치 사례. (제공=보건복지부)

전국 지방자치단체 청사 10곳 중 6곳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반기에는 이행 결과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지난해 5월 2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전국 지자체 업무청사 287개소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처음으로 조사한 결과 60% 이상이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총 6021개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조사항목 중 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8.8%에 그쳤다.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은 37.4%, 미설치 비율은 23.8%로 나타났다.

10곳 중 6곳이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셈이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지자체 청사 접근과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인 점형 블록, 점자 표지판, 점자 안내판 등의 적정 설치율은 28.1%로 매우 낮고, 미설치율은 52.9%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편의시설 항목별로는 위생시설(화장실)의 적정 설치율이 15.1%로 가장 낮았다. 이어 안내시설 26.7%, 비치용품 33.1%, 주 출입구 접근로 등 매개시설 47.9%, 출입구·복도·계단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48.7% 순으로 개선이 필요했다.

지난 2019년 기준, 복지부에 등록된 전국 시각장애인은 25만3000여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잘못 설치된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하도록 조치하고, 미설치된 곳은 조속히 설치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시정명령에 따라 각 지자체는 상반기까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올바르게 설치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하반기 중 이행 결과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염민섭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로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설치돼 시각장애인들이 청사 접근·이용 시 겪는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요인을 적극 발굴, 개선해 장애인의 편의가 더욱 보장되고 증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