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6월 부터 패스트푸드점·카페서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개당 300원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2-01-24 14:27 수정일 2022-04-27 15:22 발행일 2022-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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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반환하면 보증금 돌려받아…바코드 부착해 반환 여부 확인
일회용품
지난 6일 서울 시내 한 카페에서 1회용컵에 음료를 제공하는 모습. (연합)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1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1개당 300원의 컵 보증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분야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의 감량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제한 △1회용 물티슈 규제 △종이팩 재활용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전국의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전문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베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이 포함된다.

환경부 추산에 따르면, 이들 매장에서 사용되는 1회용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중 23억 개가 이번 보증금제 대상에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300원을 내야 하고,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보증금제 적용 대상 1회용컵은 플라스틱컵과 종이컵 등이며,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보증금제를 적용받는 모든 매장에서 편리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보증금 대상 컵에는 바코드가 부착돼, 반환된 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 등을 고려해 300원으로 책정했다.

아울러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방침이다.

한편 환경부는 폴리염화비닐재질 포장재 사용을 오는 2024년부터 전면 금지, 플라스틱 재질 1회용 물티슈를 규제 대상 1회용품 범주에 포함, 종이팩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 차등화 등도 이번 법령 개정안에 담았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