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강화해야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2-01-17 13:28 수정일 2022-01-17 13:59 발행일 2022-01-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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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택영
조택영 정치경제부 기자

최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일명 ‘이석준 사건’이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이슈가 떠오르고 있다. 피해 여성의 거주지를 일선 구청 공무원이 유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단순 도용 등을 넘어선 범죄로 이어지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명 ‘n번방 사건’ 때도 논란이 됐으며,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유출하는 일은 꾸준하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오죽하면 “못 막는 것이 아니라 안 막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도 쉽사리 해법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업무 특성상 개인정보를 많이 다루게 되는 공무원의 일탈 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적발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무색하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 2017~2019년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공무원 152건, 사회복무요원 1건으로 파악됐다. 반면 소속 기관이 고발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했다.

행정기관이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도 형사 고발하지 않고 내부 징계로 무마한 셈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시정 권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기관 내 징계 및 형사 고발 등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징계나 처벌 규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조택영 정치경제부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