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시중은행 '무관심'에 씨티은행 신용대출자 '눈물'… 대환대출 이후는?

박성민 기자
입력일 2022-01-16 12:42 수정일 2022-01-17 09:44 발행일 2022-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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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씨티은행

금융당국이 한국씨티은행의 대출자들이 타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가계대출 규제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에도, 시중은행들의 움직임이 더디다. 씨티은행 고객들을 수용하기에는 따져야할 조건이 많기 때문이다. 기존 고객들의 대출자산을 넘겨받은 타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여버릴 수 있다는 불신도 나오면서 기존 고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2월15일부터 예금과 대출 등 신규 상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다. 지난해 10월 씨티은행이 국내에서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금융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경우, 총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씨티은행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방침으로, 금융권에서는 시중은행들이 씨티은행의 우량 차주를 확보하는 치열한 고객 유치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도 가계대출 규제가 지속되는 상황에, 씨티은행의 우량한 고객이 많은 알짜자산을 인수하면 규제에서 자유롭게 이자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당국은 추가대출을 내주지 않는다는 전제로 씨티은행 신용대출에 한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계대출 총량관리, 한도규제 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타행대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시중은행에선 이렇다 할 움직임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현재 씨티은행 신용대출 규모는 약 9조원(2021년9월말 기준)으로 시중 4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규모(201조원)에 규모가 한참 모자르다. 지방은행인 부산은행(13조원),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15조원)에도 미치는 못하는 실상이다. 더욱이 한국은행의 3차례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도 상승세를 타고 있어, 대출을 갚지 못하는 리스크가 따라 붙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의 세부지침이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희소식은 아니다”며 “금융당국이 밝힌 조건에는 리스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은 담보가 없기에, 금리 인상기를 맞아 리스크 관리 또한 병행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했다. 두 관계자는 모두 씨티은행 고객을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씨티은행 대출 상당분이 저금리 시점에 취급돼 소비자 이자 부담 규모도 클 것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대출자산 매각금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타 금융기관으로의 이전과 금리 인상이 예견된다는 이유다.

앞서 14일 씨티은행 노조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은행법 개정 기자회견 및 규탄대회를 열고 “씨티은행 대출고객의 가산금리 인상이 자명하다”며 “고객의 금리인상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저금리 시점에 취급된 대출인 만큼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면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대출자산을 넘겨받은 타 은행이 가산금리를 높여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씨티은행은 신용대출을 연장하더라도 신규 취급 시 정해진 고객 고유의 가산금리(우대금리 적용항목 포함)를 상환될 때까지 인상하지 않았다. 다만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권이 수용되면 인하만 될 뿐이었다.

만기일시로 상환하는 신용대출의 특성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이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1배 수준으로 규제하기전 전 대출을 일으킨 차주의 경우 금리인상으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씨티은행 노동조합에 따르면 개인 신용대출 고객 중 연봉을 초과해 받은 대출이 전체의 3분의 2에 달한다.

씨티은행 측은 꾸준히 만기연장을 이어갈 차주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 만기연장 상품을 이용 중인 차주에게 연장기회를 기존 방안대로 오는 2026년 말까지 5년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성민 기자 smpark@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