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또 도진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채훈식 기자
입력일 2022-01-12 14:09 수정일 2022-01-27 15:52 발행일 2022-0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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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광주 건설 현장에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사고는 11일 오후 3시47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외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차된 차량과 전신주 등을 덮쳤다. 현장에서 작업하던 인부 6명은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정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사고가 난 공사장에서 전부터 합판이나 쇠막대가 떨어져 여러 차례 민원을 내기도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며 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예견된 인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 회사는 불과 7개월 전인 지난해 6월 9일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 현장의 시공을 맡았던 곳이어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다. 당시 사고 역시 해체 계획 수립부터 현장 관리·감독까지 제대로 이뤄진 게 없는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전형적인 인재였다. 이에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직접 광주 현장을 찾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사과하며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약속했지만 또 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고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긴장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참사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해 다시는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채훈식 건설부동산부 차장 cha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