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퇴근 후 '영화 한편'이 주던 즐거움

이희승 기자
입력일 2022-01-06 14:00 수정일 2022-01-06 19:56 발행일 2022-01-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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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문화부 차장

지난 3일부터 영화관이 영업 제한이 완화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16일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따라 영화관 영업시간이 다시 오후 10시까지로 단축되면서 영화업계는 ‘극장 영업시간 제한은 영화산업의 도미노 붕괴를 가져온다’는 제목의 긴급 성명을 내 반발했다.

오는 16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다. 단 영화나 공연 종료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된다.

팬데믹 2년차인 지난해 극장가는 사실상 ‘불만 켜둔 폐업 상태’였다. 2021년 극장 매출은 2020년 대비 75% 하락했으며 한국영화 시장점유율은 30%에도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주변에서는 오후 10시 영업시간 제한으로 퇴근 후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을 보는 것도 힘들었다는 아우성이 들려왔다. 재미있다는 입소문은 들었지만 마지막 회차가 7시니 주말이 아니고서는 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니 퇴근 후 극장에 가는 소소한 행복을 뺏긴 지도 꽤 오래다. 아무리 영화를 보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시사회를 가는 느낌과 영화를 보러 가는 재미는 색다르다. 개봉까지 미처 챙겨보지 못한 영화를 보려다 퐁당퐁당(대작 영화 사이에 낀 교차상영) 시간표에 당황하기도 하고 언론 시사회에서 몰랐던 관객들의 반응을 만나는 것도 좋았다.

대부분의 언론 시사회는 오후 2시에 시작하는데 점심을 놓쳐 팝콘이라도 먹을라 치면 ‘넌 일하는데 놀러 왔니?’라는 무언의 시선이 꽂히기도 했다. 하지만 저녁을 든든하게 먹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영화관에서 즐기는 팝콘은 모두 과거의 이야기가 됐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영화관과 공연장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가 적용되고 있다.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건강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물과 음료를 제외하고는 ‘취식금지’다.

이희승 문화부 차장 press5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