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영업자에게만 가혹한 방역패스

박자연 기자
입력일 2021-12-20 15:25 수정일 2022-05-24 16:28 발행일 2021-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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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고강도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백신 3차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은 4명으로 축소됐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됐다. 특히 식당과 카페 등 16개 업종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방역패스를 미준수하는 사업장은 과태료·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사실상 연말 장사는 물 건너 간 셈이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자영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간제한보다 방역패스 규정이 자영업자들에게 더 가혹하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실제 방역패스 지침 위반 시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과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때는 시설폐쇄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방역패스 대상 업종 지정 기준에도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식당·카페 등의 업종에만 방역패스가 엄격히 적용되고, 종교시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 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은 제외됐고, 미접종자일지라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거리두기의 장기화로 영업 손실 규모는 점점 커져가는데 정부의 손실보상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람보다 업장에 더 많은 책임을 묻는 것은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만 부담을 떠넘기는 방역 대책이 아닌 새로운 대안을 내놓아야 할 때다.

박자연 생활경제부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