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노인 850만명 시대…'노인일자리지원법' 제정 시급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21-10-24 13:06 수정일 2021-10-24 13:14 발행일 2021-10-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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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배 기자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정책을 세우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대응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특히 노인고용정책이 부족하다. 청년고용대책은 있지만 노인고용대책은 찾기 어렵다. 노인고용정책도 사회복지 측면과 소득 보전을 위한 소극적 차원의 ‘노인일자리’ 정도에 그치고 있다. 아직 우리 사회가 노인정책에 대한 인식이 시혜적인데다 과거 출산률이 높고 고도성장기의 고용·산업 구조 시스템이 급격한 고령화에 못 따라가는 형국이다.

우리 사회는 통상 노인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잡고 있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기준과 실제 인식에는 차이가 적지 않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노인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했다. 65~69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2008년 39.9%에서 지난해 55.1%로 높아졌고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여율도 같은 기간 30.0%에서 36.9%로 상승했다.

반면 고령층을 위한 일자리는 턱없이 적은 현실이다. 남인순 의원이 최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일자리를 희망하는 노인의 노인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1.8%(올해)에 그친다.

노인 일자리는 미래 세대인 청년의 일자리 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하지만 마냥 두고 볼 수도 없다. 노인 인구는 2016년 676만명에서 2019년 769만명, 올해 854만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기대수명은 늘고 일하고 싶은 노인도 많지만 일자리는 부족하다. 이들을 ‘그냥 쉬게’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다. 종합적인 노인고용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국회에는 노인일자리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지원하는 내용의 ‘노인일자리지원법안’이 3건이 계류돼 있다.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