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명절 선물 배송’ 사칭 스미싱 기승…정부, 단속 강화 나서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9-12 14:27 수정일 2021-09-12 14:35 발행일 2021-09-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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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신고·차단 현황 중 93%가 ‘택배 사칭’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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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 문자 사례. [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선물 배송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스미싱 모니터링·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현황 중 93%가 택배 사칭 유형인 만큼 추석 명절 기간 배송 확인 문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스미싱은 정부기관·거래처·지인 등을 사칭한 문자에 악성 인터넷 주소(URL)를 첨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보낸 뒤 이를 클릭 하도록 유도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자동 설치되도록 하는 범죄 수법이다. 이를 통해 스미싱 범죄자들은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를 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한다.

스미싱 문자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미싱 범죄자들은 “OO님 추석명절 선물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확인 바랍니다”, “우체국화물 반송 처리 중 바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등의 문자를 보내 수신자가 알 수 없는 출처의 URL을 클릭하도록 유도한다. 이때 설치되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중에는 스마트폰 원격조종 또는 전화 가로채기 등의 기능도 있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스미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미싱 모니터링·사이버 범죄 단속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말고,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추석 연휴 기간, 스미싱 유포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신고·접수된 스미싱 정보를 분석해 악성 앱 유포지 차단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 ‘보이스피싱 주의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계와의 협조를 통해 각 고객에게 코로나19 관련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등을 빙자한 사기문자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도록 안내하는 등 보이스피싱 예방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경찰청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스미싱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발생하는 스미싱·직거래 사기 등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를 접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