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직무능력 정보, 저축하고 취업에 활용…능력은행제 들여다보니

조택영 기자
입력일 2021-08-10 14:27 수정일 2021-08-10 14:28 발행일 2021-08-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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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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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은행제 개념도. [제공=고용노동부]

근로자가 교육이나 훈련 등을 통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저축·관리하는 ‘능력은행제’가 마련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능력단위로 저축해 통합 관리할 수 있어, 근로자나 기업이 취업·인사관리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능력은행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여러 경로(교육·훈련, 자격 등)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NCS 능력단위로 저축하고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빅데이터 활용 전문개발자 양성 과정’이라는 학습을 진행했다면 이를 ‘빅데이터 기술 플랫폼 기획’, ‘분석용 데이터 구축’, ‘빅데이터 분석 결과 시각화’,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 개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등의 세부 능력단위로 저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학습 정보를 훈련과정 명칭으로 확인해야 했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또 저축한 학습 정보를 근로자가 신청하면 인정서를 발급해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훈련·자격 정보 등을 수집·관리하고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고, 2023년부터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NCS는 산업현장에 많이 보급됐지만 축적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었다. 이 때문에 직무능력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NCS 학습 정보를 통합·연계해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기업에서도 취업이나 인사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능력은행제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에는 제도 활용 현황 및 이용자 수요를 분석, 자격 등 관련 제도와 연계해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능력은행제가 마련되면 개인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 등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 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검토해 국민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택영 기자 ct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