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시니어> 서울시 노인학대 방지 총력, 전담기관 4개 권역 확대하고 경찰합동점점

이원옥 명예기자
입력일 2021-06-28 10:06 수정일 2021-06-28 10:10 발행일 2021-06-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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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학대 방지 총력, 전담기관 4개 권역 확대하고 경찰합동점점

-4개 권역별 신고 조사 판정 사후관리

- 2번 이상 신고된 고위험 가구는 서울경찰청과 공동대응

노인학대예방의 날인권사진자료

서울시가‘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15일)’을 맞아 올해 강화되는 노인학대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시는 노인학대 대응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4개 권역으로 확대해 신고~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고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서울경찰청과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예방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재 3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 조사부터 학대사례 판정,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가해자 분리단계에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운영하며 피해노인을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와 심리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핫라인(☎1577-1389)을 통해 연중 24시간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서를 통해 들어온 신고건도 통보받아 관리한다. 피해당사자뿐 아니라 노인학대를 알게 된 누구나 신고하면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된다.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회의·자문 또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 학대여부를 판정하고, 학대피해노인은 의료기관이나 일시보호시설 등으로 연계해 준다. 노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와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서에 두 번 이상 반복 신고가 된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시와 서울경찰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대응체계를 갖춰 합동점검에 나선다.

서울시(어르신복지과), 서울경찰청(여성청소년과),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간 비상설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노인학대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서울시는 기존 노인학대 예방대응체계를 보다 업그레이드 해 예방과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 ‘학대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각종 필요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25개 자치구에 총 28개소가 설치 운영 중이다.

이원옥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