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 시니어] 통화량 줄면 잘 계신지 안부 묻는다… 서대문구, 고독사 예방 강화

최명복 명예기자
입력일 2021-05-27 16:11 수정일 2021-05-27 16:16 발행일 2021-05-28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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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서툰 고령층 편의 위해 2G폰까지 전화 문안서비스 제공
청년·한부모 가정 등 대상 확대… 개인별 알림기간 1~5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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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가 확대 시행하는 똑똑 문안서비스 안내문.

서울 서대문구는 위기 주민 안부 확인을 위한 일명 ‘똑똑 문안서비스’ 대상을 기존 65세 이상 홀몸어르신과 중·장년 1인 가구 위주에서 주거 취약 청년 1인 가구, 취약계층 2인 가구, 한부모 가정 등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똑똑 문안서비스 시스템’은 서비스 대상 주민의 통신기록이 개인별로 설정된 기간 동안 없을 경우, 즉 통화를 한 번도 하지 않거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을 경우 연동돼 있는 구청 내부 전산망으로 알림 정보를 올리는 시스템이다. 또 동주민센터 공무원에게 안부를 확인하라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자동발송한다.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고 필요한 경우 주거지로 방문해 직접 안부를 확인한 뒤 시스템에 조치 결과를 입력한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노령층이 많이 사용하는 ‘2G폰’도 적용 가능하며 개인별 월 이용금액 1000원을 구가 부담해 서비스 가입 구민은 무료로 이용한다. 이에 앞서 구는 2018년 4월 전국 최초로 SK텔레콤 및 IT개발사인 ㈜루키스와 협력해 주민이 신청하는 경우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이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모니터링 가능 대상을 SK텔레콤에서 모든 통신사 가입자로 확대했으며 현재 수혜 주민은 2100여 명이다.

구는 또한 개인별 ‘알림 기간’ 설정 기준도 체계화했다. 이는 동주민센터 직원이 안부 확인에 나서는 기준이 되는 ‘통신기록 부재 기간’을 뜻한다. 알림 기간을 길게 설정할 경우 시스템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구는 기존 1∼10일이던 알림 기간을 1∼5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5가지 항목(복지대상, 장애인, 주거취약, 부양가족 없음, 현재 받고 있는 복지서비스 없음) 가운데 5개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단 1일, 0∼1개에 해당하면 최장 5일까지로 알림 기간이 설정된다.

기존 가입자들도 이 기준에 맞게 ‘알림 기간’을 새롭게 설정한다. 예를 들어 알림 기간이 1일이면 24시간 동안 통신 기록이 없을 경우 안부 확인에 나서게 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서대문구에 홀로 사시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자주 못해 불안하거나 1인 가구, 2인 가구, 한부모 가정이어서 자신과 가족의 안부가 걱정되는 구민은 거주지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명복 명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