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갑질' 대형 유통업체 따끔한 처벌을

곽진성 기자
입력일 2021-04-19 13:48 수정일 2021-05-06 17:39 발행일 2021-04-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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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

최근 납품업체에 대한 GS리테일의 갑질 행위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해당 업체가 상대적 약자인 납품업체와 그 종업원들에 행한 일련의 행위들은 혀를 내두르게 했다.

소위 네버엔딩 갑질이라 할 법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리테일은 무려 2년 여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취했다. 3년여 간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 파견조건으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이밖에도 각양각색의 갑질 행위로 괴롭혔다. 행태도 심했거니와 지속적인 갑질이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이 겪었을 심적 두려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갑질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또 얼마나 깊었을 것인가.

다행히 공정위가 해당 업체를 조사·제재 하면서 끝날 것 같지 않던 갑질 행위가 막을 내렸다. 공정위는 GS리테일에 기업형 수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을 물었다고 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라는 자찬도 이어졌다.

그러나 시원스럽지 않다. 사건이 남긴 쓸쓸한 뒷맛이 가시지 않는다. 업체, 가해자들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서 일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을 통한 형사적 제재가 더욱더 법 위반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는 점에 동의를 한다”면서도 “위반 사항들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고 했다.

‘갑질을 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가 드러났음에도, 법 개정 등 공정위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엿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아쉽다. ‘과징금만 내면 된다는’ 식의 갑질 사각지대에서는, 여느 인터넷 공간처럼 손 내밀고 ‘갑질 멈춰’만 외친다고 행복한 결말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끔한 처벌로 부디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덜고, 일벌백계(一罰百戒)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곽진성 정치경제부 기자 pe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