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소독제 눈에 튀어 안구 손상”…소비자원, 주의 당부

이효정 기자
입력일 2021-03-30 09:21 수정일 2021-05-11 08:28 발행일 2021-03-3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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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소독제가 눈에 튀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손 소독제와 관련된 위해 사례가 69건 접수돼 2019년 4건보다 급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중 위해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55건을 살펴본 결과, 72.8%(40건)은 안구에 발생한 안전사고였다. 손 소독제를 삼켜 신체 내부나 소화계통에 위해가 발생한 사례가 20%(11건)로 뒤를 이었다.

안구 안전사고 40건 중 24건(60%)은 만 14세 이하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내에 설치된 손 소독제를 쓰다가 눈에 튀어 화상을 입거나, 손 소독제를 손에 묻히고 장난을 치다 눈을 비벼 손상을 입는 사례 등이다.

만 15세 이상에서 발생한 사고 16건(40%) 역시 사용 중 손 소독제가 눈에 튀어 안구 손상을 입는 사례로 확인됐다.

손 소독제를 삼켜 소화계통에 위해를 입은 사례 11건 중 6건(54.5%)은 만15세 이상에서 발생했다. 커피 전문점에서 손 소독제를 시럽으로 잘못 알고 음료에 넣어 마시거나, 포 형태의 손 소독제를 음료·젤리 같은 것으로 착각해 섭취한 사례가 있었다. 나머지 5건(45.5%)은 만 5세 미만 영·유아가 가정에서 손소독제를 빨거나 삼킨 사례였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용기 및 디자인의 제품 구입을 피할 것 △손 소독제를 바른 후에는 양손을 충분히 비벼 완전히 건조시킬 것 △손 소독제는 인화성이 있으므로 사용 직후에는 촛불을 켜거나 전기용품을 만지는 행위를 피할 것 △내용물이 눈에 들어갔을 경우 즉시 물 또는 식염수로 세척 후 병원 진료를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