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소비자 보호' 금소법 목적 잊지 말아야

전혜인 기자
입력일 2021-03-17 14:05 수정일 2021-06-01 15:18 발행일 2021-03-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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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인기자수첩
전혜인 산업IT부 기자

올해 금융권 최대 이슈는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다. 지난 2010년 6월 법 제정방향이 제시된 이후 10여년 가까이 국회에서 계류하던 금소법은 2019년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수많은 금융피해자가 발생하고서야 겨우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이제는 지나치게 진행 속도가 빠른 것이 또 다른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행을 겨우 8일 남겨놓은 17일에야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발표했다.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보험사 등 각 업계에서도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준비에 들어갔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이 광범위한 법을 해석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드러내고 있다.

당국은 이를 고려해 법 시행 후에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에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상품 판매 등에 일단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등 상품에 대한 금융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품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부과 가능한 ‘징벌적 과징금’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법 제정부터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금소법 도입을 위해 바쁘게 달려온 금융사의 부담을 폄하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 시행 초기 잡음을 피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라는 최초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008년 키코 사태부터 2013년 동양그룹 회사채, 2019년 DLF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까지 소비자들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보호’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다려 왔다.

전혜인 산업IT부 기자 hye@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