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결손된 고액체납 지방세 7792억...지자체들 소송 의지없이 방치

강창동 기자
입력일 2020-10-19 11:02 수정일 2020-10-19 11:02 발행일 2020-10-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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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 결손된 고액체납 지방세 7792억...지자체들 소송 의지없이 방치
김용판의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지자체들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의지 없이 방치해 영구 결손된 고액 체납 지방세가 77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지자체별 고액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효 만료로 인해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 고액체납 지방세는 총 7792억 원에 이르렀다.

지방세 결손 처분은 지자체가 더는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하였을 경우 처리한다. 다만,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된다면 결손처분 취소가 가능하나, 시효가 소멸한 경우에는 영구히 받을 수 없게 된다.

김 의원은 “소멸하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조세채권확인소송을 제기해 징수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런 방안이 있음에도 재판에 이겨 시효가 늘어나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핑계로 지자체 스스로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김 의원실이 요구한 ‘최근 10년간 시도별 체납지방세 소멸시효 만료전 조세채권 확인소송 청구제기 건수’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모든 지자체가 단 한 건도 소송을 제기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하고 있다”며 “세금을 쓰는 데만 신경을 곤두세울 것이 아니라, 우선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대응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강창동 기자 cdkang1988@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