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토지거래허가제 시행되는 강남-송파 일대

정미영 기자
입력일 2020-06-22 15:32 수정일 2020-06-22 15:32 발행일 2020-06-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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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아파트 등 주택은 전세를 낀 거래가 일절 금지되지만 상가 등은 일부 임대가 허용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의 여파로 이 지역 부동산이 과열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1년간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