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 공인인증서폐지법등 처리…역사상 최악의 20대 국회 오명

표진수 기자
입력일 2020-05-20 18:25 수정일 2020-06-10 10:04 발행일 2020-05-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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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연합)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다. 의원들의 의정·정책활동면에서 역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도 남겼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인증서 폐지법과 과거사법, 코로나19 지원 법안, N번방 방지 후속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 등 100여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복잡한 절차로 불편 겪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지난 1999년 도입된 전자서명 제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 그러나 이후 21년 동안 시장을 독점하면서 기술발전과 서비스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전자서명법이 개정되면서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블록체인, 클라우드, 생체인증 등 대체기술을 사용해 인증 선택권이 넓어지게 됐다.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취지로 발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개정안은 배상 조항을 빼야 한다는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반영했다.

앞서 여야는 20대 국회 임기 내에 과거사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통합당은 ‘피해자 및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배상 등 방안 강구, 위령사업 실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한 과거사법 36조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 형제복지원, 서산 간첩단 사건 등 국가 권력에 의해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 등에 배상 조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안을 통과시켜 과거사위원회를 재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 통합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아울러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처리됐다. N번방 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후속법안들도 통과됐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에 대한 관리내용을 담고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시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다당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작됐지만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사실상 문을 닫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20대 국회에서 총 2만4081건의 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약 9000건을 처리하면서 법안처리율은 37%에 그쳤다.

4년 내내 충돌과 공전을 거듭하면서 ‘동물국회’를 연출하기도 했다.

임기 첫해인 지난 2016년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로 시작하면서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2017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돼 정권이 교체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민주당과 소수정당, 이를 저지하려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뒤엉켜 육탄전을 벌이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