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모 여부 핵심…라임사태 둘러싼 법적 이슈는?

홍예신 기자
입력일 2020-02-20 16:07 수정일 2020-02-20 16:08 발행일 2020-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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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운용·신한금투 압수수색 수사 급물쌀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관련
검찰, 신한금투 압수수색<YONHAP NO-2972>
지난 19일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사. (사진=연합)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라임사태를 둘러싼 법적 이슈에 쏠리고 있다. 자금 우회지원과 펀드 손실돌려막기 등 펀드 운용의 불법행위뿐 아니라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까지 드러날지 주목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일 시행된 라임과 신한금투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불완전판매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자산 운용과 관련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펀드에 부실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정상 운용되고 있는 것처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로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 5일 검찰에 이를 통보했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라임이 A펀드가 투자한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전환사채(CB)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등에 따른 손실을 피하기 위해 B펀드를 통해 신용등급과 담보가 없는 M사의 사모사채를 인수하고, M사는 이 자금으로 A펀드의 부실 CB를 액면가에 매수하며 손실발생을 다른 자산으로 돌려막기 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85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중 제4항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또 라임과 신금투에 대해 환매 중단이 발생한 무역금융펀드에서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어 해당 펀드를 지속적으로 판매했다고 보고 있다.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신한금투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했는데, 양사는 2018년 6월 경 해당 무역금융펀드 중 IIG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그 해 11월까지 IIG펀드의 기준가가 매월 0.45%씩 오르는 것으로 임의 조정해 인위적으로 기준가를 산정했다는 것이다.

구호 외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검찰 수사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
이 과정에서 양사는 IIG펀드에 투자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500억원 규모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IIG펀드 및 기타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 5개 펀드를 합쳐 모자(母子)형 구조로 변경해 정상 펀드로 부실을 전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사는 지난해 1월 IIG펀드에서 약 1000억원 수준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또다른 해외 무역금융펀드인 BAF펀드의 폐쇄형 전환 가능성을 통보받은 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무역금융펀드를 싱가포르 소재 무역금융 중개회사인 SPC에 장부가로 처분하고 그 대가로 약속어음을 수취하는 구조로 계약을 변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특경가법 제3조 ‘형법상 사기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이득이 5억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한다’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투자자들은 앞다퉈 법무법인들을 통해 운용사와 판매사들을 고소하고 나섰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무역금융 투자자들을 대리해 계약취소 및 투자금 전액 반환 청구 소송에 나선다. 법무법인 우리도 고소와 소송을 준비 중이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라임 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를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펀드계약취소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무역펀드에 대한 실사가 이달 말 나오고 자펀드 손실률이 확정되는 경우 추가로 민사소송를 진행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본격적으로 소송으로 가는 방법 외에도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계약 취소’를 조정 절차로 가능할지도 살필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무역금융을 제외한 다른 모펀드에 관련해서도 사기 혐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홍예신·이은혜 기자 yeah@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