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라임 사태 이후 대책 쏟아내는 금융권

이정윤 기자
입력일 2020-02-20 14:18 수정일 2020-02-20 16:06 발행일 2020-0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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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사)

대규모 원금손실을 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사태까지 벌어지자 금융권에선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둔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IBK기업은행은 올해 들어 전 영업점에서 만 80세 이상 고객의 고위험 파생결합상품 가입을 전면 제한한다고 밝혔다. DLF와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신탁(DLT), 주가연계신탁(ELT) 등이 대상이다. 만 70세 이상 고객에게는 이들 상품을 판매할 수 있지만, 판매 실적을 직원의 핵심평가지표(KPI)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업은행 파생상품 판매 시 녹취 의무화 제도를 확대했다. 이전에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 투자자나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에만 녹취가 의무였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녹취 대상을 모든 고객으로 넓혔다.

아울러 투자자 성향 분석은 1일 1회로 제한했다. 본인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에 가입하려고 성향 분석을 다시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또 80세 이상 고객이 자발적으로 고위험 투자상품에 가입하기보다는 직원들의 권유에 의한 경우가 많고, 이때 불완전 판매 소지도 높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DLF 사태의 핵심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지난해 관련 대책을 내놨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부터 원금손실형 투자상품에 대해서 고객별, 운용사별 판매한도를 두고 자산관리체계가 정비될 때까지는 초고위험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했다. 또 고객케어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인 고객케어센터를 신설했다.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유선외 온라인 해피콜을 도입해, 노령층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판매 즉시 해피콜을 의무화하는 등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하나은행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큰 금융 상품에 대해 고객별로 투자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투자 성향 등을 감안해 고객 등급을 정한 뒤 일정 금액 이상 위험 상품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프라이빗뱅커(PB)를 평가하는 핵심성과지표(KPI)에서 고객 수익률을 포함한 고객관리 비중을 2배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신한은행은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을 벌여 점수가 저조한 영업점에 투자상품 판매 정지를 내리기로 했다. 먼저 전체 영업점을 대상으로 1차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해 결과가 부진한 영업점을 선정한다. 이어 해당 영업점을 대상으로 2차 미스터리 쇼핑을 진행해 재차 결과가 부진하면 ‘판매 정지 영업점’으로 정해 1개월간 투자상품 판매를 막고 해당 직원들에게 관련 교육을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불완전판매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줄줄이 대책을 쏟아내는 건 아쉽지만, 이번만큼은 보여주기 식이 아닌 확실한 시스템 체질 개선이 돼야 고객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o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