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보다 19.3% 인상, 노사민정 공동선언
경기도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 5일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10,2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660원(19.3%) 많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10,00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한다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42,250원으로 올해 (209만원)보다 52,250원 증가된 금액이다.
이날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안양고용노동지청 등 노-사-민-정이 참여했다.
또한 고용안정,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발전 및 노사관계 안정, 지역 고용노동정책 발굴 등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율, 경기연구원 생활임금 연구결과,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됐다.
대상자는 안양시와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 1,300여명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 노사민정협의회는 정례회의에 이어 노사민정 공동선언식 진행 -
안양시장, 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 안양지청장 등 -사-민-정 대표가 공동선언문에 서명,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공동선언문에는주요 내용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노사협력 ▲기초고용질서 준수, 공정임금 체계구축,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산업안전보건 실천, 투명한 윤리경영 등을 통한 노동환경개선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시행으로 인한 지역과 현장의 갈등 최소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노력 ▲관내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행-재정적 지원 등 노-사-민-정이 각각 추진할 내용들이다.
최 시장은 “안양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복지-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노사민정의 협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양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