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50원 결정

이승식 기자
입력일 2019-09-07 09:43 수정일 2019-09-07 09:43 발행일 2019-09-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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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보다 19.3% 인상, 노사민정 공동선언
생활임금
좌부터 김상환 고용노동부안양지청장, 최대호 안양시장, 한성수 한국노총경기중부지역부의장, 이상호 안양과천상공회의소회장

경기도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지난 5일 노사민정협의회 정례회의를 열고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10,25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660원(19.3%) 많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10,00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이다.

생활임금을 월급으로 환산 한다면(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142,250원으로 올해 (209만원)보다 52,250원 증가된 금액이다.

이날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안양고용노동지청 등 노-사-민-정이 참여했다.

또한 고용안정,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발전 및 노사관계 안정, 지역 고용노동정책 발굴 등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번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인상율, 경기연구원 생활임금 연구결과,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정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됐다.

대상자는 안양시와 출자-출연기관 직접고용 근로자와 민간위탁 근로자 1,300여명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 노사민정협의회는 정례회의에 이어 노사민정 공동선언식 진행 -

안양시장, 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 한국노총 경기중부지역지부 의장, 안양과천상공회의소 회장, 고용노동 안양지청장 등 -사-민-정 대표가 공동선언문에 서명, 노사화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다.

공동선언문에는주요 내용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사상생을 위한 실질적인 노사협력 ▲기초고용질서 준수, 공정임금 체계구축,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산업안전보건 실천, 투명한 윤리경영 등을 통한 노동환경개선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시행으로 인한 지역과 현장의 갈등 최소화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노력 ▲관내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행-재정적 지원 등 노-사-민-정이 각각 추진할 내용들이다.

최 시장은 “안양시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복지-문화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노사민정의 협력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대내외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안양 = 이승식 기자 thankslee5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