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피소’ 머스크, 테슬라 이사회 의장 사임키로

이효정 기자
입력일 2018-09-30 10:23 수정일 2018-09-30 16:33 발행일 2018-10-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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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지난 6월 시카고에서 기자회견 하는 모습.(AP=연합)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사회 의장직을 내놓기로 했다.

AP통신 등 주요 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9일(현지시간) 머스크와 테슬라가 각각 2000만 달러(약 222억원)씩 벌금을 내고, 머스크가 이사회에서 물러나는 것을 조건으로 현재 제기된 고소 사건에 관해 합의했다.

앞서 머스크는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겠다는 트윗을 올려 투자자를 기만한 혐의로 SEC로부터 고소당한 바 있다.

머스크 회장은 이사회 의장직을 내려놓은 대신 CEO 자리는 유지하는 것으로 SEC와 타협을 본 것이다.

이로써 머스크는 45일 안에 이사회 의장직에서 사임해야 하며, 향후 3년간 다시 의장으로 선출될 수 없다.

머스크 회장은 지난달 7일 트위터에 “테슬라를 비상장회사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테슬라 주가는 급등했고 시장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머스크 CEO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인 PIF가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후 주가가 크게 흔들리고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달 24일 테슬라를 상장회사로 유지하겠다고 번복했다.

이효정 기자 hy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