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약 190만명에게 21일 첫 지급

노은희 기자
입력일 2018-09-18 10:28 수정일 2018-09-18 10:37 발행일 2018-09-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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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오늘부터 신청 시작
올해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6세미만 아동에게 수급아동기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인 경우에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제공=송파구청)

아동수당이 전국 만0∼5세 아동 190만명에게 오는 21일 처음으로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4일까지 총 230만5000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아동은 국내 만 6세 미만 아동 244만4000명의 94.3%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지급 확정자가 계속 늘고 있어 오는 21일 첫 지급일에 수당을 받는 아동은 1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지만,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지급대상이 아니다.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재산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이하다.

이 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2.6%에 해당하는 6만명은 탈락했다.

수급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408만원이었으나, 탈락가구는 1950만원이었다. 양측의 평균 소득은 411만원, 1205만원이었고, 평균 재산은 1억5000만원과 10억3000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었다.

탈락가구는 수급가구에 비해 맞벌이가 많았고, 주택보유 비율도 높았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이달 21일 첫 수당을 받지 못한 아동은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10월 말에 9월분까지 지급받는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이달에만 추석 연휴로 인해 21일 준다.

복지부는 지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신청 아동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로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신청률은 전북(96.7%)이 가장 높았고, 서울(88.6%)이 가장 낮으며, 탈락률은 서울(5.1%)이 최고, 전남(0.9%)이 최저였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