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자 세제혜택 얼마나 줄어드나…혼란 ‘가중’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9-03 15:44 수정일 2018-09-03 15:58 발행일 2018-09-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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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포토]  강남 아파트 단지3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 브릿지 DB)

지난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밝힌 국토교통부가 8개월 만에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처음에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임대등록을 하라는 취지였는데 지금은 이 기회에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임대주택 세제 혜택이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조정을 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의 발언이후 정부가 어느 정도 혜택을 축소할 것인지 또 언제 시행할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투자자들은 일대 혼란에 휩싸였다.

실제로 3일 일선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담당하는 주택관리과 직원들은 언제부터 혜택이 줄어드는지,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과 관련한 전화 문의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 장관의 발언 이후 후폭풍이 거세자 기획재정부는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침과 관련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국한할 것”이라고 밝혀 무마에 나섰다.

이와 관련 정부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마무리되고 구체적인 수정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공개적으로 정책 변화를 언급해 혼란을 더 부추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불과 몇개월 만에 바꾸면 시장이 혼란을 겪는다”며 “사전에 부작용 등을 꼼꼼히 따져 준비해야 정책 일관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주무 장관의 작심 발언에 비춰 임대사업 등록자의 혜택이 종전보다는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일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올해 4월부터 다주택자 등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를 강화하는 대신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등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