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김현미 '임대주택 세제 축소' 발언에 "과열지구 신규주택 한정”

김윤호 기자
입력일 2018-09-03 13:59 수정일 2018-09-03 14:04 발행일 2018-09-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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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서 답변하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YONHAP NO-3428>
사진은 지난 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

기획재정부는 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달 31일 밝힌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방침에 대해 과열지구 신규주택에 한정한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 일부 과도한 세제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제도 보완 문제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보완 대상은 전 지역이 아닌 시장과열지역 중 신규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