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시장과열지구서 신규주택 취득했을 때 한정”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9-03 14:33 수정일 2018-09-03 14:51 발행일 2018-09-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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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 방침과 관련해 전체 지역이 아니라 시장과열지역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어 최근 김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제도 보완 대상은 전체 지역이 아니라 시장과열지역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로 한정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변인은 또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제도 보완 문제는 목적과 효과, 부작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31일 “등록된 임대주택에 주는 세제 혜택이 일부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개선책을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