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다주택자 전세대출 받기 어려워진다

이연진 기자
입력일 2018-08-29 11:12 수정일 2018-08-29 11:14 발행일 2018-08-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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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 포토]  강남 아파트 단지3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제공= 브릿지경제 DB)

앞으로 다주택자나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전세자금 대출금을 주택 구매에 전용한 사실이 적발되는 자금 회수나 신규 대출 금지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29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는 전세보증 이용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단 신혼 맞벌이부부는 8500만원,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소득기준이 차별화 된다.

아울러 다주택자는 전세자금 보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주금공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만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 상품 이용을 제한해 다주택자의 편법 부동산 투기를 제한한다는 뜻이다.

전세자금 보증은 주금공을 비롯해 서울보증보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3곳이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주금공의 보증 잔액은 23조7000억원으로 전체 보증의 50% 가량을 차지한다. 주금공과 HUG는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이 보증료를 내고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반면 서울보증은 은행이 전세대출을 떼일 것에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나 고소득자가 전세보증을 이용해 전세대출을 받아 본인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갖고 있는 여유자금으로 갭투자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주금공 전세보증 요건이 강화되면 이 같은 용도외 유용 경로가 차단 돼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금공은 또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 대상자에서 다주택자를 제외할 방침이다. 현재 적격대출은 9억원 이하 주택가격 요건만 충족하면 다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어 고소득자들의 부동산 투자 용도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