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대작’ 항소심…“2심도 실형 구형”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13 18:36 수정일 2018-07-13 19:08 발행일 2018-07-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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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가수 겸 화가 조영남(연합)

검찰이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조영남(73)씨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조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은 악의적인 사기라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지만, 현대미술의 본질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자신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에 비춰 기망의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규모가 크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해 실형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조 씨는 최후 진술에서 “돈을 벌기 위해 조수를 활용했다는 공소 사실에 놀랐다”며 “대중 가수와 방송인으로서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벌어 굳이 조수를 활용해서 미술품으로 돈 벌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3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2016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조 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8월 1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