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붉은불개미 예방·방재 총력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10 20:33 수정일 2018-07-10 20:54 발행일 2018-07-1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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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
7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가 포집한 붉은불개미를 공개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전날 이곳에서는 야적장 바닥 틈새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70여 마리가 발견됐다.(연합)

정부가 광양항, 울산항, 포항 영일항 등 전국 항만 10곳을 집중관리대상으로 정하고 붉은불개미 예방·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후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붉은불개미 유입 차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전국 항만 34곳의 야적장 바닥 틈새와 잡초 서식지 등 붉은불개미가 살만한 곳에 살충제 ‘개미베이트’를 뿌린다. 연쇄살충 효과가 있는 약제로 서식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평택·인천·부산항을 포함해 10개 항만을 집중관리대상으로 항만으로 지정해 예찰 전담인력을 확대한다.

대상 항만은 광양항, 울산항, 군산항, 포항 영일항, 경인항, 부산 감천항, 서산 대산항 등지로 불개미가 사는 지역 화물이 주로 수입되는 곳으로 선정됐다. 이들 항만은 앞으로 붉은불개미 발견 지역에 준하는 수준의 예찰과 방역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예찰 트랩 설치와 육안 조사는 월 1회에서 2주 1회로 늘어나고, 월 1회 정부 합동 예찰이 진행된다. 항만 주변 검역지정장소 489곳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점검이 이뤄진다.

정부는 또 붉은불개미 자문 민간전문가를 기존 4명에서 8명으로 늘려 현장 합동조사, 불개미 분류, 유입경로 역학조사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항만·물류창고 종사자들이 붉은불개미로 의심되는 개체를 발견했을 때 재빠르게 신고하도록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SNS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