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탐정업 금지는 합헌…사생활 보호에 금지 외에 방법 없어”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7-10 10:21 수정일 2018-07-10 14:15 발행일 2018-07-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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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원이 타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사업을 금지하고,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전직 경찰관 정모씨가 탐정업을 금지하고 명칭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 보호법) 40조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용정보 보호법 40조는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면 특정인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없고 탐정이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최근 몰래카메라나 차량 위치추적기 등을 사용해 불법적으로 사생활 정보를 수집·제공하다가 단속되는 등, 사회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특정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사업을 금지하는 것 외에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탐정이라는 직종명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반인들은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사생활 등 조사업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탐정업은 OECD 가입 34개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수사경력이나 3년 이상의 조사보조원 경력이 있으면 탐정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본도 신고제로 탐정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회도 ‘공인탐정법안’과 ‘공인탐정 및 공인탐정업에 관한 법률안’ 등 탐정업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 2개를 발의해 심사 중이다. 그러나 탐정 관련 법안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정식 발의된 후로 17년간 법안 발의와 회기만료에 따른 폐기를 반복하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