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형 택배화물차량 신규 허가 추진

이원배 기자
입력일 2018-04-12 08:54 수정일 2018-04-12 08:54 발행일 2018-04-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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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증가하는 택배 물량 소화를 위해 1.5톤 미만의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영업용 ‘배’ 번호판)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늘어나는 택배 수요에 비해 화물차량이 부족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실제 택배산업은 국민 1인당 연 47회 이용, 매년 10% 이상의 지속적인 물동량 증가로 지난해 기준 연간 약 23억 개의 물량이 배송된다. 매출액은 약 5조2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돼 있어 영업용 차량을 갖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게 돼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자가용 불법 운행 단속 건수는 2015년 407건에서 지난해 762건으로 증가세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 2016년 말 기준 영업용 택배차량은 2만8560대로 적정수요 3만9951대에 비해 1만1391대(28.5%)가 부족한 상항이다.

과거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CJ대한통운·로젠·롯데·한진·경동·대신·천일 등 15개사)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의 화물 운송 행위는 엄격히 처벌하기로 했다. 1차 적발시 사업정지 10일, 2차는 사업정지 20일, 3차시에는 허가취소된다.

국토부는 5월경에 허가 시행 공고 후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 받아 최종 허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