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금융사에서 확인 가능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3-29 14:30 수정일 2018-03-29 14:30 발행일 2018-03-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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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9일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 중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 활용 방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영업점에 마련돼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를 통해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단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다.

또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철회가 되지 않는다.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두낫콜 홈페이지 이용 시에는 다수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느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요청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안전하게 보관한다.

끝으로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해당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조회를 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를 한 금융회사를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 받을 수 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