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뇌물 혐의' 中 부패간부, 시진핑 집권 첫 사형 판결

채현주 기자
입력일 2018-03-28 18:31 수정일 2018-03-28 18:46 발행일 2018-03-2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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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장기집권' 개헌안 11일 전인대 표결…부결 가능성 없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차회의 폐막식에 앞선 회의에서 국가감찰법 초안을 통과시키면서 초강력 사정기관인 국가감찰위원회 신설을 공식화했다. 국가감찰위는 국무원의 감찰부·국가예방부패국 등을 통합한 거대 조직으로, 당원은 물론 비당원 출신의 공직자를 모두 감시할 수 있다.

중국 법원이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지방 도시 부시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중국에서 뇌물을 받은 부패 관리가 사형을 받은 것은 2012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 집권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산시(山西)성 린펀(臨汾)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장중성(張中生·65) 전 뤼량(呂梁)시 부시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전 재산 100억 위안(1조7000억원) 몰수를 명령했다.

법원은 또 장 전 부시장이 항소가 기각될 경우 즉시 사형을 집행하도록 했다.

장 전 부시장은 2003년부터 탄광 인허가권을 빌미로 업자 11명으로부터 10억4000만 위안(1774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왔다.

신화통신은 뇌물액수가 크고 재산 출처 등을 소명하지 못한 점이 사형 판결을 받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채현주 기자 chjbr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