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KB금융, 노조 제안 정관 변경 안건 부결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3-23 11:09 수정일 2018-03-23 11:09 발행일 2018-03-24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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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진행된 KB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 등에 의한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정관 변경의 건’이 부결됐다.

이 안은 이날 상정된 8개 의안 중 7번째 의안으로 최근 5년 이내에 공직자윤리법 제3조 1항에 따른 공직자 또는 정당법에 따른 다원으로서 공직 또는 정당 활동에 상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인 자를 최종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낙하산 인사' 방지 안(7-1안)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안(7-2안)이 담겼다.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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