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 신고 10만건 넘어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3-21 14:38 수정일 2018-03-21 14:38 발행일 2018-03-2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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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투자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 급증
신고 내용별 분류
표=금융감독원 제공

지난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가 전년보다 15%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가상통화 열풍에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는 급증했다.

21일 금감원이 내놓은 ‘2017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10만24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에 견줘 1만7949건(15.2%)감소한 것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의 감소는 채권추심 신고와 불법대부광고 신고가 줄어든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채권추심 신고는 전년(2465건)에 비해 70.8% 큰 폭으로 감소한 719건이 접수됐고, 불법대부광고 신고는 2016년(2172건)에 비해 28.7% 감소한 1549건이 접수됐다.

신고 내용별 비중을 살펴보면 대출사기(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가 2만4952건(24.9%)로 가장 높았고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13.9%), 미등록대부(2.8%)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내용별로 살펴보면 유사수신 신고건수가 38.5% 크게 증가했다. 금감원 측은 지난해 하반기 가상통화 열푸와 관련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가상통화 빙자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453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신고건수 712건의 63.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빙자형(대출사기)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정부기관 사칭형으 1만3967건 신고돼 전년보다 27.6% 늘었다.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한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신고도 증가했다는 것이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금감원 측은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46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520건에 대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