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방위 대출 옥죄기, 26일부터 시작된다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3-18 17:13 수정일 2018-03-18 17:13 발행일 2018-03-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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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26일 DSR·RTI·LTI 일제히 도입
주담대 넘어 개인대출·자영업자 대출 옥죄기 시작
은행권이 오는 26일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소득대비 대출비율(LTI) 등 대출 규제 비율을 일제히 도입한다. 그간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진행됐던 대출 옥죄기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26일 기점으로 DSR, RTI, LTI 등을 도입해 대출 취급 시 참고지표로 활용한다. DSR은 모든 대출 취급 전 활용될 지표다. RTI와 LTI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참고지표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DSR이다. DSR은 대출자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은행은 대출 취급 시 DSR 한도 기준을 70~100%로 수준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DSR한도가 70%일 경우, 연봉이 3000만원인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액이 2100만원일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때 원리금 상환액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이자만 반영되고,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대출은 실제 부담 이자에 대출 원금을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일단 은행들은 신규 대출자 개개인의 DSR비율을 산정, 이들의 정산 상환율을 종합하기 위해 6개월 간 시범운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에는 은행별 여신전략에 따라 DSR 비율은 차등화 할 것으로 보인다.

‘숨겨진 가계부채’라는 평가를 받는 자영업자 대출 지표도 이날 도입된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RTI와 LTI를 도입키로 했다.

먼저 RTI는 부동산임대업 대출 시 활용하는 지표로 연간 부동산 임대 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눠 산출한다. 해당 임대업 대출 뿐만 아니라 임대 건물의 기존 대출 이자비용도 합산된다.

이는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임대업자의 부채 규모 및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는 판단 아래 도입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자는 대규모 대출을 통해 부동산을 구매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자영업자 대출을 옥죄는 LTI도 도입된다. LTI는 자영업자의 영업이익에 근로소득 등을 합산한 총소득과 해당 자영업자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의 총부채를 비교해 산출한다. 은행들은 1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대출 취급 시 LTI를 참고지표로 활용해야 한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