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영장청구 여부 다음주 초 결정

강진 기자
입력일 2018-03-15 17:05 수정일 2018-03-15 18:04 발행일 2018-03-16 5면
인쇄아이콘
2018031601020009758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

뇌물 수수와 횡령, 탈세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검찰은 향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결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 전 대통령의 진술 내용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기소 시점 등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를 결정하는 데 오랜 시간을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따져볼 때 다음 주초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수사는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과 물증 확보로 수사진척이 빠르다는 평가가 많다. 이 때문에 검찰이 보강 수사에 긴 시간을 쓰지 않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속도감 있게 정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만약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발부한다면 1차 구속 기간인 10일을 넘기지 않고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다음 달 초·중순에는 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검찰은 기소 시점을 놓고 국가적 현안들도 함께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소환 시점을 정하면서 지난 2월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일정을 참작했다. 세계적 이목이 쏠린 올림픽 기간을 피해 3월로 소환 시점을 늦췄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 비춰 다음 달 말로 예정된 남북정상회담이나 6월 13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일정은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기소를 앞두고 감안할 요인으로 꼽힌다.

중대 사건을 기소할 때는 검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대국민 보고를 하는데, 발표 내용 자체가 검찰의 의도와 무관하게 유권자의 표심이나 대외적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검찰도 시기 선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속전속결 방식으로 처리해 국가 중대사에 줄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강진 기자 jin90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