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 여사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 다스 법인카드로 4억원 이상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인카드는 주로 백화점이나 해외 면세점 등에서 쓰였다. 특히 면세점 사용 시기와 장소가 김 여사의 출입국 기록과 일치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 소환 당시에도 이 카드의 사용 내용을 조사했고 이 전 대통령도 법인카드 사용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가 다스의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정황인 동시에 다스 업무와 무관한 김 여사가 사용한 점은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등 재산을 차명 보유하면서 조성한 비자금이 장녀 주연씨에게 전해진 정확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동현 기자 gaed@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