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성동조선, 채권단 주도 자율협약 종결…법정관리 불가피"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3-08 12:48 수정일 2018-03-08 13:35 발행일 2018-03-0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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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행장 "성동조선, 올 2분기 부도 우려, 경영활동 지속 불가"
"법원 관다운사이징 등 추진 시 회생기회 모색 가능할 듯"
성동조선해양의 대주주인 수출입은행이 성동조선해양과 관련해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자율협약)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에 성동조선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성동조선 구조조정 추진경과 및 향후 처리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동조선 처리방안을 내놨다.

은성수 행장은 “이달 삼정회계법인이 수행해 내놓은 산업컨설팅 결과 성동조선은 주력선종인 중대형 탱커 수주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원가·수주·기술 등 전반적인 경쟁력이 취약해 회사의 현재 상태로는 이익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개조사업 진출, 추가 인건비 절감 및 자산 매각을 통한 간접비 절감 등 다양한 추가 경쟁력 강화 대안을 검토했으나 5년 간 순손실이 지속되고 대규모 유동성 부족이 것으로 전망되며 물량확보의 불확실성 등으로 경쟁력 강화 대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채권단으로서는 추가 자금지원 등 경영정상화 지원을 지속할 경제적 타당성과 실익이 없다고 보고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은 종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은 행장은 “향후 주력선종 수주 및 선가부진 지속, 회사의 경쟁력 열위 등 감안시 사업재편 및 추가 비용절감 등 다양한 경쟁력 강화 방안이 고려되더라도 현 상태로는 독자생존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부족자금을 추가 지원할 경우 회수 가능성이 없어 부실 규모가 확대되고 결국 국민경제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성동조선의 제한적인 유동성 상황을 고려할 경우 올 2분기 중 자금부족 발생 및 부도가 우려되는 등 현 상태로는 경영활동 지속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은 행장의 설명이다.

은 행장은 “회사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를 신청해 상거래 및 금융채무 등 자금유출을 동결하고 지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면 법원의 회생계획안 마련시까지 운영(향후 6개월 이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관리 아래서 과감한 다운사이징, 채무재조정 등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적극적인 자산매각 등을 추진한다면 사업전환 및 M&A 등 보다 다양한 회생기회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율협약 종료에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은 행장은 “채권단은 회사가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법원과의 소통을 통해 회생계획 마련 및 이행 과정에서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며 “현재 건조중인 선박이 없어 협력업체 및 기자재업체 앞 영향은 제헌적이지만, 금융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시 금융 및 영업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