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구역내에서는 현금·VISA카드로만 결제 가능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2-06 12:16 수정일 2018-02-06 13:21 발행일 2018-02-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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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구역 내에서는 현금(원화)이나 비자(VISA) 신용카드·선불카드로만 결제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내 금융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VISA표시가 없는 신용카드나 현금인출카드는 올림픽경기장 구역 내에서 결제나 현금인출이 불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평창조직위원회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 VISA표시 신용카드가 없는 관람객은 미리 현금을 준비하거나 현장에서 VISA선불카드를 구매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VISA선불카드 구매는 올림픽 경기장 구역에 위치한 판매소(무인자판기 6대 포함 12군데)에서 일반 신용카드로도 구매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금액에 관계없이 현장 판매부스등에서 환불할 수 있따.

반면 경기장 구역 밖에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이러한 제약없이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

2018 평창 동계 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