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1일 1000만원 이상 거래시 자금세탁 거래로 의심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1-23 11:23 수정일 2018-01-23 16:21 발행일 2018-01-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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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사옹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제정
거래소, '금융실명제' 거부 시 금융사 거래 거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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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모습.(연합)

가상화폐 이용자가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 금융거래를 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러한 금융거래가 합당한 지 살펴본 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사실상 하루 거래량이 1000만원으로 제한되는 셈이다.

23일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회사는 가상통화 관련 금융거래가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대표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세탁 거래로 볼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의심거래보고 대상 주요 유형에는 거래소 이용자와 거래소 간 △1일 1000만원 △7일 2000만원 △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등이다. 즉 하루에 거래소 이용자가 하루에 1000만원 이상의 입출금을 할 경우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간주된다는 의미다.

또 금융회사는 거래소의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의 원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이용여부 및 이용계획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예탁·거래금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이용자별 거래내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정부에서 발표하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정책의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아 주의를 요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거래소가 계좌를 사적으로 활용하는지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하고 자체적 판단 아래 거래소와의 금융거래를 거절 할 수 있다.

오는 30일 가이드라인과 함께 시행되는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함께 사용하지 않으면 금융사가 거래소와의 거래를 끊을 수 있다는 의미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가 범죄나 자금세탁 및 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금융업권별 연간 검사계획에 반영해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행 점검 및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