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오는 30일부터 시행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1-23 11:02 수정일 2018-01-23 12:28 발행일 2018-01-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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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이른바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기존에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이 중지되며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사옹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이달 30일 까지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은행과 취급업소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 종전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대체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상통화 취급업소(거래소)가 이를 활용하는 경우 입출금은 거래소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된다.

거래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용자는 거래소에 추가로 입금을 할 수 없지만 출금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동일해야 하는 이유는 은행이 본인확인을 통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하고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