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고강도 특별검사

이경남 기자
입력일 2018-01-07 17:54 수정일 2018-01-07 17:55 발행일 2018-01-08 1면
인쇄아이콘
금감원·FIU, 국민·신한·우리 등 6개 은행 가상계좌 특별검사 시행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점검…가상화폐 거래시장 냉각 목적 평가도
금융당국이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들에 대한 고강도 특별검사를 시행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일부터 11일까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할 예정이다.

거래소들은 은행에 법인계좌를 개설하고 자(子)성격의 가상계좌를 만든다. 이러한 가상계좌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돈을 넣거나 빼는 데에 사용된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이들 은행에 만들어진 거래소 관련 계좌는 111개, 예치 잔액은 약 2조원이다. 각 계좌는 최대 수백만개의 가상계좌를 파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검사하는 것은 이들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를 운영하는 데 있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

FIU 측은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하고 의심거래 등에 40개 이상의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했다.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경우 금전 제재, 임직원 해임 등 신분 제재를 비롯해 계좌 폐쇄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은행들은 지난해 말 정부의 대책에 따라 가상계좌 신규 발급과 기존 가상계좌의 신규 회원 추가를 차단했고 기존 거래자는 실명 전환하기로 했다. 실명 전환은 오는 20일 이후 각 은행과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개발에 맞춰 순차로 이뤄진다.

이경남 기자 abc@viva100.com